“비트코인은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 국가 차원의 도입은 전략적인 강점이 있다.”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제목 법정화폐 대안으로 존재감 발휘한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도 활발 원문제목 국가 미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미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토큰포스트 호 211 생성기관명 토큰포스트 호 211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원문 작성일 2022-03-21
□ 디지털 자산 경제, ‘암호화폐’ 글로벌 시장의 또 다른 전장(戰場)
º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기부금 활동 매개체 , 경제 제재회피 수단 등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드러나며 존재감 발휘
-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직후인 2.26 일 ( 현지시각 ) 트위터에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발표
- 개인 대 개인 (P2P) 방식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거래소 (DEX) 유니스와프는 다른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비트코인 ·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기부할 수 있는 솔루션 공개
-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장관은 이 솔루션을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SNS 를 활용해 세계 전역으로 공개
- 불과 이틀 후인 2.28 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다른 비정부 기관 (NGO) 이 암호화폐로 모금한 금액은 2,300 만 달러 ( 약 280 억 원 ) 에 달한 것으로 추산
-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인 ‘ 우크라이나 DAO’ 도 활발히 모금 활동 전개
- 한편 미국 ·EU 등은 은행 간 국제 결제망 (SWIFT ⋅ 스위프트 ) 에서 러시아를 배제 · 압박했지만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자금확보 · 외화유출 우회 수단으로 활용
- 중국인이 설립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일부 제재 대상 주소의 자금은 동결할 수 있지만 모든 일반인 ( 러시아 국민 등 ) 거래 금지 방안은 거부
※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2.27 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용자들의 계정을 동결해달라고 촉구
□ 암호화폐 기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발전은 시장 성장의 동인
º 몇 년 전까지만 해도 ‘ 대안 화폐 ’ 나 ‘ 디지털 금 ’ 으로 간주되어 온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º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서비스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SW, NFT, DAO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
- 2020 년 말 발간한 ‘ 크립토 디시스 2022(Crypto Thesis 2022)’ 에서 “ 디지털 자산은 분야별로 다른 가치 생성 요인 (value driver) 을 갖고 있다 ” 며 “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자산 간 디커플링 (decoupling) 이 본격화될 것 ” 이라고 전망
-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 , 데이터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 웹 3.0’ 으로의 전환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
글로벌 주요국은 암호화폐 둘러싼 규제 개선 움직임 활발
º ( 러시아 ) 중앙은행 (CBR: The Central Bank of Russia) 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개인 간 금융거래 감시 강화를 촉구 (3.18)
-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외화 유출을 제한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은 고객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자금인출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적하도록 시중은행에 권고
º ( 우크라이나 ) 젤렌스키 대통령은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법안에 서명 (3.16)
- 2 월 중순경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 후 전쟁 발발로 대통령 승인이 지연되었으나 한 달 여 만에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공식 시행
-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소유권 , 분류 및 규제기관을 정하고 우크라이나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골자
- 또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은행도 관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
- 다만 러시아가 암호화폐로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우크라이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모든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요청
- 러시아 핵심 인물의 자본 은닉처 가능성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최대 시중은행인 프리바트방크 (PrivatBank) 는 법정화폐를 통한 비트코인 매입을 일시 차단
º ( 미국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3.9) 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명확한 지침과 규제 행보 구체화
-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데 있어 잠재적 이익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소비자 · 투자자 보호 , 재정적 안정성 추구 , 불법 활동 방지와 함께 기존 금융 시장과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중점
- 한편 햄프셔주의 하원 의회에서 암호화폐 우호 법안 ‘HB1503’ 통과 (3.16) 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시장 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º ( EU) 유럽의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주식 · 채권 등 자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 가상자산 규제안 (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의결 (3.14)
- 유럽의회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를 광범위하게 포착하고 회원국 간에 유효한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해 EU 27 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MiCA 의결
- 업계 우려가 집중됐던 PoW(Proof of Work, 작업증명 * ) 채굴 금지 조항은 삭제했으며 유럽 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 진흥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했다 데 의의
* 컴퓨터 연산을 통해 해당 작업에 참여 증명 , 보상 받는 방식으로 많은 전력 소비 · 환경파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업계 우려를 반영하여 삭제
º 한편 5.10 일 새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괄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용해 규모를 키워가겠다는 구상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암호화폐 입문자에게 용어는 무척 혼란스럽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을 지칭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암호 화폐를 이야기할 때 블록체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혼용해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비록 연결된 개념들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 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
웹사이트는 정보를 공유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검색 엔진은 웹사이트 기술을 이용하는 가장 인기있고,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구글은 가장 인기있고, 잘 알려진 검색 엔진 입니다.
블록체인은 정보(데이터 블록)를 기록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암호 화폐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가장 인기있고,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가장 인기있고, 잘 알려진 암호 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분산화되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원장으로 설계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원장으로서 종이 원장의 전자식 버전인 것이며, 트랜잭션 목록을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은 여러 블록들이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연결된 선형 체인이며, 암호학적 증명에 의해 보호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자금 운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활동들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에서는 승인된 모든 트랜잭션들을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산성과 탈중앙성은 원장이 구축되고 유지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주택 판매의 공공 기록이나, 은행의 ATM의 출금 기록, 혹은 이베이(eBay)의 판매 목록들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중앙화된 원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경우, 정부 기관, 은행, 또는 이베이와 같은 단일 조직이 원장을 관리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원장의 마스터 카피(master copy)는 단 하나 뿐이고, 이를 제외한 다른 기록들은 공식 기록이 아닌 단지 백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일 주체에 의해 기존 원장이 관리되기 때문에 중앙화 되어 있으며, 이는 대개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탈중앙화된 원장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 한장의 원장 사본은 존재하지 않으며(분산화), 단일 주체가 이를 관리하지 않음(탈중앙화)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유저들은, 블록체인 데이터의 전자식 사본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유저들의 사본과 동기화되고, 가장 최신의 모든 트랜잭션들과 함께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즉, 분산화된 시스템은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많은 유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유지됩니다. 이러한 유저들은 네트워크 노드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모든 노드는 시스템 규칙에 따라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탈중앙성입니다(중앙 권위체가 없음).
블록체인의 활용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은 이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방식인 연결된 블록들의 체인이라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은 다른 것들 사이에서 최근의 트랜잭션 목록(프린트 된 항목과 같은)을 포함하는 데이터 조각입니다. 블록과 트랜잭션들은 공개적이고 가시적이지만,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각 페이지들을 봉인된 유리 상자 안에 넣는 것처럼). 새로운 블록들이 블록체인이 추가되며, 연속적인 기록들의 연결된 블록들이 형성됩니다(물리적 원장과 원장의 많은 기록 페이지처럼). 이는 무척 단순한 비유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블록체인이 수정되기 어려운 주된 이유중 하나는, 블록들이 연결되어 암호학적 증명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참여자는 마이닝이라 알려진 많은 비용이 드는 집중적인 컴퓨터 연산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들은 트랜잭션들을 검증하고 이를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새롭게 형성된 블록 안에 그룹화 하여 블록체인에 추가해야 합니다(특정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마이너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된 새로운 코인을 시스템에 추가하기도 해야 합니다.
새롭게 확인된 모든 블록은 바로 직전 블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의 장점은 한 번 블록체인에 추가된 다음에는 블록 안의 데이터를 실제로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호학적 증명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생성하는 일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고, 되돌리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은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고 암호학적 증명으로 안전한, 연결된 데이터 블록들의 체인입니다.
암호 화폐
암호 화폐(Cryptocurrency)는 분산화된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달리, 트랜잭션은 공개 디지털 원장(블록체인)을 통해 추적되며, 중개자 없이 참여자들끼리(P2P) 직접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암호(Crypto)는 경제 시스템의 보안에 사용되는 암호학적 기술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암호 화폐 생성과, 유효한 트랜잭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비록 모든 암호 화폐를 마이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처럼 많은 암호 화폐들은 마이닝 과정을 필요로 하며, 천천히 그리고 계획을 따라 유통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닝은 새로운 코인들을 생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정부가 화폐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명목 화폐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합니다.
비트코인은 최초로 만들어진 암호 화폐이며, 당연히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이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 알려진 익명의 개발자 혹은 그룹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주된 아이디어는 수학적 증명과 암호학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탈중앙화된 전자식 지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암호 화폐들이 있으며, 각각은 고유한 특징과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암호 화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반면, 일부 암호 화폐들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암호 화폐처럼 비트코인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최대 공급량을 달성한 이후에는 시스템에 의해 더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비록 각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 입니다. 보통, 총 공급량은 공개적인 정보로써 암호 화폐가 만들어질 때 규정됩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이를 검토하고 코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 美 암호화폐 법안 나왔다…비트코인에 날개 달아줄까? [한경 코알라]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공동으로 만든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지난 7일 공개됐다. 법안의 제목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려는 미국 내 최초의 초당적 시도다. 아직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규제, 육성할 계획인지 본격적인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물론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국 의회 내부의 다양한 위원회들을 거치며 법안 내용들이 수정될 것이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친다. 미국 의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 나온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다. 앞으로 미국 뿐 아니라 신기술과 산업에 대해 미국과 같이 포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 때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작년 11월 하원에서 가결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기반 시설 투자법(인프라 법, Infrastructure bill)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돼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브로커가 세금 보고 양식(1099 form)을 발행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국세청에 고객정보 및 거래기록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납세의 의무를 진 ‘브로커’의 정의를 거의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공분을 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다른 사람 대신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까지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디지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할 뿐인데 매번 취득원가를 기재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비트코인을 커피를 사 먹을 때 쓰는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캐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암호화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용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200달러(약 24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Sec. 201, De Minimis Exclusion). 단, 100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200달러씩 나눠서 비트코인을 내는 등의 ‘꼼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결제 건당 200달러 한도 내에서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정말 비트코인의 사용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만한 충분한 액수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더 이상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 등을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 머리 아픈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다. 비트코인이 일상생활 결제에 쓰이는 디지털 캐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 대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Sec. 205, Digital Asset Lending Agreements)도 비트코인의 실생활 사용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주식 등 증권의 대여 행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서 비트코인 대여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대여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영역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형태의 디파이를 넘어 비트코인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으니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기보다는 디파이 금융 상품들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비용 결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200달러 이하 금액 결제 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비트코인 대중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법안에서 과도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 혼란을 일으켰던 '브로커'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브로커를 ‘자사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반적인 암호화폐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 정의했다. 암호화폐 채굴자, 디지털 지갑 사업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브로커가 아님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자(PoS 블록체인의 경우 검증인)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기 전까지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 담긴 내용 중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역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그도 그럴 것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갠슬러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므로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리플(XRP) 소송, 테라(LUNA) 전방위 수사에 이어, 바이낸스 토큰(BNB)까지 증권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었다.
이번 법안은 기대를 모은 것처럼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보조적 자산 (Ancillary asset)’이라고 하는 제3의 자산군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다. 법안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규정되는 기타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해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과 옵션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적었다.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거나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화폐"는 보조적 자산이라 명명했다.
보조적 자산으로 분류된 코인들은 1년에 두 번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코인은 다시 상품으로 인정되어 CFTC의 규제 권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SEC에 지금처럼 모든 코인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별하도록 합법적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1만7000여 개의 코인이 “완전 탈중앙화”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보조적 자산의 범주에 넣은 후 SEC가 해당 암호화폐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으로 격상시킬지, 아니면 보조적 자산으로 남길지 결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제 SEC도 법안의 취지에 맞춰 어떤 경우에 보조적 자산이 상품으로 격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행령들을 만들 것이다. 본격적으로 칼자루를 쥔 SEC가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지켜볼 일이다.
이 법안의 Sec. 302 (Termin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에는 “암호화폐가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이 전혀 영향을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탈중앙화되면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에서 벗어나고 상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애초에 이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자신이 직접 만든 제국을 스스로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암호화폐, NFT, DAO 등 프로젝트들이 ‘탈중앙화, ‘민주적 의사결정, ‘이바지한 만큼 보상받는 생태계’를 신조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끝끝내 창업자와 운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다. 어쩌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우연에 의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은 아닐까.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자기 자신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노드일 때 채굴한 백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놔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이를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빌려 ‘원죄없는잉태 (Immaculate conception)’라 부른다. 그만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을 내놓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가 법안에 적힌 대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상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만약 안드리센 호로위츠 등 이미 수많은 암호화폐에 발을 담가놓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로비해서 완전 탈중앙화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이 나오기 이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비트코인의 규제 감독을 CFTC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친환경` 이슈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CFTC 의장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PoW 채굴 방식을 PoS 등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하여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줘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PoW 채굴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처럼 운영진, 또는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PoS 방식은 많은 코인을 보유한 만큼 네트워크에 끼치는 영향력이 세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권력의 집중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해 CFTC에서 감독하게 했다. 그런데 CFTC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핵심 요소를 버리게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누군가 트위터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루미스 상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직접 답글을 달았다. “(베넘 의장이) 아직 PoW 채굴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렇다. 앞으로 CFTC 내 동료들과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미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답글 / 출처: 신시아 루미스 트위터
루미스 상원의원의 말이 맞다. 미국의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이제 막 초안이 발의되었을 뿐이며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수정돼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해당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거치며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고 제외되는지 관심 있게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 규제, 즉 ‘업권법’ 역시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샘슨 모우 인터뷰] ④ “한국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선두에 설 수 있는 국가…대통령과 비트코인과 국가의 미래 나누고 싶다”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글로벌 국가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지원하는 샘슨 모우(Samson Mow)와 블록미디어가 13일 신라호텔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아래는 샘슨 모우와 블록미디어가 진행한 인터뷰 문답이다. (인터뷰 3편에서 이이짐)
Q) 한국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관심도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만나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비트코인 채택을 논의해볼 계획이 있을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한국이 왜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테라 루나 등의 이슈로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혀 다르다. 비트코인 채택의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사람, 정부, 기업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스캠들이 나오고, 그들의 흥망성쇠가 비트코인의 가격과 인식에도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본질은 그런 암호화폐와 다르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 국가 차원의 도입은 전략적인 강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결국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전략적인 강점이 있다. 그 채택 방법 또한 다양하다.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할 수도, 중앙은행 보유고로 보유하거나 일반 통화로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갈지 이해하는 것이 이런 미래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며, 한국이 그 미래 선두에 설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다.
Q) 최근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에 굉장히 강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들이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까?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그런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중국 정부로서는 자본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암호화폐는 이를 불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이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당신 머릿속에 있는 12개의 단어(암호화폐 지갑 구문 정보)를 규제할 수 있을까? 10억 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에 대한 접근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규제를 상상할 수 있나?
우리는 비트코인이 정보를 돈으로, 돈을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자본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국 정부와 같은 자본 통제가 필요하지는 않다. 나는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 같이 상업적으로 개방되고,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비즈니스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Q) 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한국 사업자들은 비트코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엉터리 코인(Shit coin)들에는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세상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거래소, VC, 언론 등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이를 장려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많은 돈과 명성을 얻고,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시장 투자자들의 자금을 짜내기만을 원하게 되기 떄문이다.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사법상의 법체계는 ‘물건’과 ‘사람의 능력’ 그리고 ‘용역’ 등에 권리의 개념을 표창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 법체계를 통하여 비트코인의 법적 정체성에 대한 사법상의, 공법상의 권리개념을 도입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어떠한 법리 구성이 가능한 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화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사법상의 법리를 통한 불인정과 헌법상의 법리를 통한 인정이라는 2중적 법률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중적 법적 지위는 결국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하여 법체계상 이익만 얻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법제로는 권리개념의 확대 도입의 방법과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법 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권리개념을 확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상의 또는 잠재적 재화로(Virtual currency) 인정하여 권리성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재화로서의 가치는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하면 될 것이다.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거래의 개념을 제시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결정방식과 그 거래방식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화폐를 중심으로 규정된 자금세탁관련 법규, 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개념을 도입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화폐 이외에 또 다른 블록체인 내에서의 자율화폐 개념을 인정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제안된 것이고 그 기능을 한다면 블록체인내의 시장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현재의 비트코인은 가치척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중앙서버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가 모든 너드(Nodes)들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해킹이나 데이터 위조 또는 변조가 어렵다. 또한 개인들 간에 직접 데이터를 이체하는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방법으로 그 전송처리속도가 빠르며 다른 행정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새로운 IT기술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4차문명의 필수불가결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의 추세에 입각하여 이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단 개인들이 개인 컴퓨터를 통한 자신들만의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각자가 직접 소통하는(Peer-to-Peer- Netzwerk) 경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균형 있게 통제한다는 법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Bitcoin(BTC), a virtual currency or also referred to as digital currency, is rapidly growing in its use and influence. Bitcoin was originally designed as the first successful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is a new conceptual property that has not been accounted for in our existing legal system. In spite of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 of bitcoin, there is no legal system to regulate it. Now the emergence of virtual currency like bitcoin is no longer negligible. At present in private law, the concept of rights is mainly focused on representing concepts of 'object', 'human ability' and 'service'. Through this existing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legal identity of bitcoin in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can be established and how the judical structure can be applied in real transaction.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not give bitcoin the legal status of a currency. In addition, the legal status as a good is also subject to the dual legal standards of non-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rivate law and 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ublic law. This dual status leads to the unreasonable consequence that the bitcoin owner receives legal protection but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irrationality, an active legal system will be needed. Such an active legal system would include methods of extension of the concept of rights and methods of regulation specifically for bitcoins. The simplest solution to expand the concept of rights could be by adding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bitcoin as a virtual currency or a potential good and gives it rights. In this case, the value as a good will be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within the blockchain. As a method of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the concept of bitcoin and blockchain transaction should be presented, and the bitcoin value determination method and the legal question created by its transaction method should be defined. However, even if the legal status of bitcoin as a good is acknowledged through these regulations, it is not possible to apply the money laundering laws and foreign exchange control laws that were created for real currency. This problem can only be solved by introducing the legal status of money to bitcoin. Therefore, it will be suggested to recognize the concept of an alternative currency within another ledger (the blockchain) besides of the legal tender. Bitcoin was propo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if it functions as one, it will be possible to recognize its legal status as money by evaluating the market price in the blockchain. However, since bitcoin currently functions as a measure of value inadequately, its legal status as money can only be recognized after its value sufficiently stablizes. Unlike a system managed by a central server,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transparency because data is stored in all nodes, making it difficult to be hacked, falsified or tampered with.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the transfer processing speed is high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processing costs are reduced by directly transferring data between individuals. The emergence of bitcoin is an indispensable and indisputable reali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provides a digital economic environment through new IT. It should even be encouraged based on the tren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However, there is an arising question whether the governmental authority can be exerted onto an economic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can form their own blocks on their personal computers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 peer-to-peer network). In order to do this, there needs to be a careful legal policy consideration to balance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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