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보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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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만1세이하 아동 집에 月100만원 부모급여”

인수위, 올해 30만원서 단계 확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기초-국민연금 등 전반 개혁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만 1세 이하의 아동(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산 등으로 올해 재정 수요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

또 안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단계적 유보통합을 해 아동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유보통합은)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지점까지 왔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전일제 학교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9대선 기간 동안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적연금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월 100만원 보장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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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운영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은 갱신형으로 운영되며,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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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및 보장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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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기 갱신형(최대 보장기간 : 20년)

무배당 Chubb New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1904 1종 일반형
기준 : 3CI 4천 플랜,최초계약, 상해 1급, 최대보장기간 20년, 5년만기, 5년간 매월납입 (단위 : 원)

암진단보장(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및 만기환급금)(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4일이상 120일한도)(갱신형)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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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CI 4천플랜, 남자 40세, 상해1급,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 (단위: 원)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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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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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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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용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지방단체,한국은행,금융회사,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칭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단, 다음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①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②청약일로부터 30일초과(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TM)으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초과), ③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④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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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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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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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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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보장

코로나19 이후 불안정 취업자들의 소득보장이 의제로 떠올랐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해서다. 당초 기본소득이 대선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논쟁이 사그라진 모양새다.

  • 입력 2022.03.04 06:08
  • 755호

2019년 7월30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정 취업자들의 소득보장이 의제로 떠올랐다.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음이 드러나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개선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다.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당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이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제1의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2021년 7월2일),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2021년 11월29일)라고 발언하는 등 기류가 바뀌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집권한 뒤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선에서 정리될 모양새다.

이 후보는 내년부터 연 25만원(월 2만833원), 임기 말부터는 연 100만원(월 8만333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 국민 인구가 5200만명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연 13조원, 임기 말에는 52조원이 드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재원은? 내년에 필요한 연 13조원은 지난해 초과세수 60조원을 고려하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 쪽 설명이다. 임기 말 기본소득 시행 시 필요한 연 52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지배당 연 30조원, 탄소배당 연 10조~20조원으로 충당한다. 토지배당이란 건물이나 땅을 가진 사람 누구나 그 가치에 대해 정해진 세율(예컨대 0.1%)로 세금을 내고, 이를 똑같은 액수로 모든 국민이 나눠 받는 제도다. 탄소배당은 탄소배출 기업에 세금을 물리고 이를 모두가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연 52조원을 만들어서 부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월 8만333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부담-저복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한다. “더 부담하고 더 잘사는, 소위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복지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면 추가 부담에 대해 저항이 발생해서 늘리기가 어렵다”(이재명 후보, 2022년 1월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후보자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강남훈 공동위원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증세를 해야 한다면, 수혜자가 하위 50%인 것보다 하위 90%로 다수인 편이 정치적으로 더 돌파 가능성이 높다.”

첫눈에 이 전략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한국의 노동자 중 37.2%는 각종 감면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한국의 세금과 고용보험료 등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토보유세 등으로 상위계층을 ‘부담자’로 만드는 대신(상위계층도 기본소득으로 같은 액수를 받지만 세금을 많이 내므로 결과적으로는 부담자가 된다), 기존 복지 혜택을 받던 하층에 더해 중산층을 새로이 기본소득의 ‘수혜자’로 만들어서 증세 지지를 끌어내자는 전략이다.

2월23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서울역 4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정의당 제공

지금의 생계급여와 상대적 빈곤율

그러나 부담자가 될 상위계층이 이런 전략에 순순히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예로 든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증세를 관철하지 않았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연대성이 높은 제도인 건강보험만 해도 상위계층을 ‘순수한 부담자’로 만들고 중산층과 하층을 ‘순수한 수혜자’로 만들어서 달성된 게 아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상위계층이 보험료를 더 내지만, 그들을 포함해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아프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는 월 100만원 보장 순수하게 부담만 하는 기본소득 모델과 다르다.

즉, 사회보장의 목적은 증세 자체가 아니라 질병·실업·노후·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같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다. 기본소득은 이 ‘자유’를 줄 만큼 충분한 사회보장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원을 배분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 후보는 만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청년들의 기본소득 수령액은 앞서의 ‘전 국민 기본소득’에 더해 월 16만666원이 된다. 소요 예산은 연 7조원이다. 60세 정년퇴직 뒤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연 120만원(월 10만원)을 주는 장년수당, 농어촌·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월 8만333원)도 기본소득 도입의 전 단계로 공약했다. 물론 단계적으로 대상과 액수를 확대해갈 월 100만원 보장 수도 있다. 기본소득 주창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제안한 기본소득 액수는 1인당 GDP의 25%다. 이를 전 국민에게 주려면 한국의 경우 연 500조 가까이 든다(올해 예산 규모가 608조원이다). 이 정도 돈을 증세하는 데 기본소득이 더 비교우위가 있을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고, 재산이나 소득 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에는 경청할 지점이 있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후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16.7%로 OECD 4위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쭉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인구의 3%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인 16.7%에는 크게 못 미친다. 덴마크는 상대적 빈곤율이 6.1%에 그친다. OECD 평균은 11.2%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3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58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 소득이어야 그에 부족한 금액을 최저소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를 넘지만 여러 이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는, 노인 대상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소득 보장이 없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공약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생계급여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높여 21만명이 더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늘려도 소득보장 수준은 1인 가구 월 68만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생계급여 기준을 상대적 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실현된다면 상대적 빈곤을 아예 없앤다는 의미가 된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전 국민 고용보험도 공약했다. 모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안철수 후보는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40%까지 올린다.

당초에는 윤석열 후보 쪽도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이른바 ‘부의 소득세’를 공약할지 관심이 모였다.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국가가 누진적으로 보전해주고, 기존 다른 소득보장 정책은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쟁점이 사그라지면서 생계급여 소폭 확대에 그쳤다.

오히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기존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해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소 월 100만원 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최저소득’을 공약했다. 진보 버전의 ‘부의 소득세’라 할 만하다. 예컨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약 200만원)의 50%까지 최저소득으로 보장한다. 이러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을 100만원 벌었을 경우, 200만원에서 모자란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을 지원받아 총소득이 150만원이 된다. 일을 할수록 총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다. 재원은 연 50조원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중위소득 월 100만원 보장 이하 시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OECD 국가들이 세금과 공적 이전소득(현금성 사회복지)을 통해 평균 25%만큼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비해, 한국은 11%에 그친다. 이 수치가 핀란드는 36%, 덴마크는 34%에 이른다(2018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노동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둘러싸고 활발히 논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월 1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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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50%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는다.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항체조사를 실시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과학 방역을 추진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납부예외자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다.

신청 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이다.

보험료 지원은 7월1일 이후 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자에 대해 적용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받는다.

하반기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된다.

생계지원금은 현행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오른다. 재산 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한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3500만원의 공제 한도액도 신설한다.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는 월 100만원의 보호비가 제공된다.

9월부터는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혈액 부족 사태를 대비해 적정 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사업도 실시한다. 빈혈, 수혈을 유발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적정 수혈을 위한 의료 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및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등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의 약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어르신 등과 인사하며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어르신 등과 인사하며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월 100만원 보장 금지)

구체적으로 먼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저소득층 월 100만원 보장 생계안정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설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한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야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반려 동물 진료비를 낮추고자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에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급여안내인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와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내실화도 꾀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는 물론 제공시간도 연장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의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돌봄을 확산하며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한다. 복지관·요양시설 등은 ‘리빙랩’으로 지정해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고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2023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마을돌봄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며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인다.

장애인에는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늘린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다 강화한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를 높이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주민, 반려동물 등까지도 빠짐없이 챙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단계적 상향한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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